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도매 중소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00회신일 2002.04.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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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6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하는 중소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도 대상소득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ㆍ2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업종별 중소기업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2. 업종별 중소기업기준

3. 신고 후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한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수도권 안에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이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업종별 중소기업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을 말합니다.

3. 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에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으면 경정 등의 청구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00 (2002.04.16 회신), "수도권 도매 중소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32)
원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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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