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 ○○면은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212회신일 2002.12.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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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10

해당 면은 시행령 별표의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남은 사무소가 사실상 본점이면 감면할 수 없다.

○○도 ○○시 ○○면의 수도권 해당 여부와 수도권 내 사무소가 남은 경우의 감면을 물었다. 해당 면은 시행령 별표의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남은 사무소가 사실상 본점이면 감면할 수 없다. 이전 뒤 남은 연구소나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본점과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에 ○○사무소를 남기는 상황이다. ○○도 ○○시 ○○면의 수도권 포함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도 ○○시 ○○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도 ○○시 ○○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점의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511(1997.6.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11, 1997.6.4

내국법인이 수도권안의 본점 및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거나 연구소 및 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도권안에 남아있는 연구소 및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 ○○시 ○○면이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이전 당시 수도권 안에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 ○○시 ○○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할 때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사무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46012-1511(1997.6.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11, 1997.6.4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본점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철거 또는 폐쇄하여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임대하거나 연구소 및 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안에 남은 연구소 및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12 (2002.12.10 회신), "○○시 ○○면은 수도권 범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13)
원 제목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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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