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가동 가능한 수도권 공장을 양도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084회신일 2002.11.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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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19

양수인이 그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면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공장시설을 가동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그 시설로 사업을 영위하면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에 새 공장을 설치하고 본점과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수도권에서 건물을 임차해 자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 새 공장을 설치해 본점과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시설을 조업 가능한 상태로 양도했고, 양수인이 그 시설로 사업했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청의 유사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426(2002.03.08.) 및 재정경제부 재조예46019-281(2000.08.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26, 2002.03.08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공장시설을 조업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점과 공장을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유사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426(2002.03.08.) 및 재정경제부 재조예46019-281(2000.08.09.)을 참고합니다.

※ 서이46012-10426, 2002.03.08.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하면서,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조업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의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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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084 (2002.11.19 회신), "가동 가능한 수도권 공장을 양도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306)
원 제목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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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