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존 수도권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07회신일 2002.04.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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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수도권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30

1989.12.31. 이전 가동 공장을 1990.1.1. 이후 인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이 아니다.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전환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가동 공장을 1990.1.1. 이후 인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이 아니다. 질의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제시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이 있었다. 법인이 1990.1.1. 이후 이를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였다.

질의요지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설립전의 국내 사업장이 법인세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말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488(2001.11.8.), 법인46012-597(1998.3.10.)]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88, 2001.11.8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규정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회답

법인 설립 전 국내 사업장이 법인세법 제94조제1항의 국내사업장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의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적용과 관련한 유사사례를 참고함.

이유

※ 서이46012-10488, 2001.11.8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1.1. 이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07 (2002.04.30 회신), "기존 수도권 공장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40)
원 제목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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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