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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 전환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동종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해당 유형인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首都圈외의 地域에 所在하는 企業이 首都圈안에 새로이 事業場을 設置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한다. 이후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488, 2001.11.08)과 우리청의 질의회신문(법인46012-989, 1998.04.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88, 2001.11.08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법인이 1990. 1. 1 이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규정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
회답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가동하던 공장을 1990. 1. 1. 이후 포괄양수하거나 법인으로 전환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989 유가증권평가익의 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 서이46012-10488 기존 공장을 양수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부1556 심판결정2016.09.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5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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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68 (2002.03.21 회신), "수도권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44)
- 원 제목
- 수도권내 공장을 자산 양수도 방법으로 인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