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추가 지정 지구도 수도권 제외지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45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 지정 지구도 수도권 제외지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부 고시 제424호로 추가 지정된 ○○지구는 ○○특수지역에 포함된다.

추가 지정된 ○○지구가 조세감면상 수도권 제외지역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건설부 고시 제424호로 추가 지정된 ○○지구는 ○○특수지역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구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 23)에 따라 추가 지정되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2041(1997.07.23)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 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041, (1997.07.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41, 1997.07.23

대도시권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 ⇒현행 별표7) 제1호의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 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추가 지정된 ○○지구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특수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041, (1997.07.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041, 1997.07.23

대도시권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 ⇒현행 별표7) 제1호의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 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51 (<time datetime="2002-03-11">2002.03.11</time> 회신), "추가 지정 지구도 수도권 제외지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29)
원 제목
수도권 제외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