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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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5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자문의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비과세인가?
법령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른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수당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52 일시적으로 일한 강사 수당은 기타소득인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르바이트 강사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도46011-12207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3 가입자 모집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입자모집 수당이 사업소득인지 혹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회사와 당해 협력업체직원 사이에 체결된 약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 가입자 모집행위에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가입자 모집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구체적인 약정과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가입자 모집행위에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54 카드회원 모집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신규회원 모집 때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ㆍ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용역 제공의 독립성과 계속성 또는 일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독립된 의사의 마취용역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병원에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수당과 유사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의사와 병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고 별도의 약정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성과에 따라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제공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7 비상근 심사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령ㆍ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무보수 위원의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사외이사의 급여와 참석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가 법인에서 받는 월정액 급여와 이사회 참석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월정액 급여와 이사회 참석 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생산장려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생산장려수당을 매월 정액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어획량에 따른 생산장려수당과 정액급여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정액급여는 근로제공일, 일정 생산장려수당은 확정일, 매월 지급분은 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그 밖에는 급여 성격이면 근로제공일, 이익처분 성격이면 지급금액 확정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위원에게 지급한 거마비는 기타소득인가?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성격의 수당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이다. 비과세하려면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계좌개설 유치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금융기관 직원에게 지급하는 계좌개설 유치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과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심사활동 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급과 심사활동 수당을 받은 경우 그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의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 계약으로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부동산 강제관리인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부동산강제관리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행법원에서 부동산 강제관리인이 지급받는 보수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부동산강제관리 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6 보험모집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거주가가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받는 보험모집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용역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손해평가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평가업무의 평가수당 등을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 독립된 자격, 용역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출퇴근 지원 파견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출ㆍ퇴근비 지원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비 지원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인지 물었다. 출·퇴근비 지원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용 자가운전 요건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사외이사의 월급과 이사회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의 월정액 급여와 이사회 참석 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에서 받은 월정액 급여와 별도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위원에게 지급한 거마비는 비과세소득인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에게 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정액의 거마비가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법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임원이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ㆍ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 요건에서는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 백화점 판매관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의 판매·관리 대가로 받는 인적용역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여부는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지자체 보조금으로 준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급여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세율은 3%이며,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의 소득구분과 신고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3%이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수익증권 판매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해 받은 성과보수는 사업소득이다. 지급 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사립대학의 월정액 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립대학이 자체 보수규정에 의해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수당 등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가 지급하는 월정액 보직수당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봉급과 수당은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사립대학이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위원회 수당은 언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가?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무보수위원의 수당이 비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결산검사위원의 일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공인회계사가 일당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인 공인회계사가 받는 일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일당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공인회계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 위원회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은 요건을 갖추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있고 위촉과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부정기 급여란 무엇인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라 함은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급여를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지 않는 급여를 말한다. 성과급과 수당 등도 실제 지급의 정기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재택근무간호사가 병원에서 받은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시범 시행하는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채용되어 당해 병원이 지정한 가정간호관리대상자에게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한 간호사가 병원에서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인 병원에 채용되어 병원이 지정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다.

84 건축사위원회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건축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소득세건축사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사법시행령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에게 같은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다음 해 지급한 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급여의 수입시기인 것이므로, 1997.1.에 지급하는 문의의 수당이 1996.12.1〜12.31까지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경우 동 수당은 199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다음 해에 지급하는 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6년 12월 근로의 대가를 1997년 1월 지급해도 1996년 귀속 근로소득이다.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 위촉 없이 받은 시험위원 수당은 과세되는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의해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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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위촉 없이 시험위원 등으로 일하고 받은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위촉 없이 받은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강사료와 일시적 원고료 및 사례비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급여는 모두 과세되나?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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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으로 지급받는 소득의 과세와 비과세 구분을 물었다. 특별히 비과세소득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과세소득이다. 근로소득에는 봉급·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내부규정에 따른 비상근임원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은행법에 의해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비상근임원이 업무처리를 위하여 출근할 때마다 내부규정인 실비변상비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인 법령・조례등에 의해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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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은행법상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임원이 출근 때마다 내부 실비변상비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공무원의 특수업무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감사업무등 단순히 특정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유로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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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사업무 등 특정업무 담당을 이유로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봉급생활자가 받는 각종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등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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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급생활자에게 지급하는 여러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직전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내용상의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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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내용의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등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명칭이 다른 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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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급여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다. 법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시험위원에게 주는 실비 수당은 비과세인가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인 시험위원 포함)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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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 등에게 주는 실비변상정도의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인 시험위원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4 무보수 시험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대한상공회의소 직원인 시험위원 포함)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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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의소 직원인 시험위원을 포함하며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국가고시 시험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국가고시의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고시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대납액은 비과세되나?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 파견근무에 따라 사규에 의거 통상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수당명목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대신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해외 근무수당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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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파견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를 회사가 수당으로 대신 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규에 따라 통상 급여 외에 지급하는 대납액은 비과세 해외 근무수당에 해당한다. 상여금이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변동돼도 그 전액이 해외 근무수당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7 비과세 벽지수당의 지역과 수당 범위는?
벽지수당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벽지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령상 벽지수당에 해당하는 지역과 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벽지수당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서 근무해 통상 급여에 추가로 받는 수당이다. 대상 지역은 국세청고시 제83-13호, 1983.04.21.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소속공무원 위원 수당은 비과세 소득인가?
교육위원회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위원회가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소득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수당의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다.

99 국외근무 학자금보조수당은 비과세인가요?
학자금보조수당이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으로서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보조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내 근무 시 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이면 비과세된다.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무의촌 보건지소 의사·간사 수당은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근무지(○○군 ○○면)는 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의촌 보건지소장 의사와 간사의 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한 근무지는 벽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