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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위원회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건축사법시행령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에게 같은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사법 시행령(2022.08.04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2.08.04
건축사법 시행령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구성 및 위원의 임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차기시험시행 공고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 삭제 <2012.5.30>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2.08.04
건축사법 시행령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당과 여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5ㆍ6ㆍ1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조 삭제 <2012.5.3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이자소득중 공익신탁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축사법시행령에 따라 건축사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에게 같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건축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건축사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건축사위원회 위원에게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건축사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건축사위원회 위원에게 같은법 제19조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사법 시행령 제1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사법 시행령 제1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1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71 (1997.03.17 회신), "건축사위원회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68)
- 원 제목
- 건축사위원회 위원에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