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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으로 준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급여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급여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다. 법인은 이를 재원으로 종업원에게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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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18 (<time datetime="2000-01-25">2000.01.25</time> 회신), "지자체 보조금으로 준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785)
- 원 제목
- 사회복지법인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특별수당의 근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