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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 학자금보조수당은 비과세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근무 시 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이면 비과세된다.
국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보조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내 근무 시 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이면 비과세된다.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학자금보조수당을 받는다. 해당 수당은 국내 근무 시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할 수 있다.
질의요지
학자금보조수당이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으로서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인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학자금보조수당이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으로서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근로자가 받는 학자금보조수당의 비과세 범위.
회답
학자금보조수당이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으로서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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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0 (1991.12.04 회신), "국외근무 학자금보조수당은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38)
- 원 제목
-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