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외이사의 월급과 이사회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39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외이사의 월급과 이사회 수당도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에서 받은 월정액 급여와 별도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사외이사의 월정액 급여와 이사회 참석 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에서 받은 월정액 급여와 별도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갑 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외이사가 법인에서 월정액 급여를 받고 이사회 참석 시 별도의 수당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환자명ㆍ질병명ㆍ약품명 등을 기재하고 의사나 약사가 서명날인한 의료비 영수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해당과에서 직접 통보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정액 급여와 이사회 참석 시 별도 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와 이사회 참석 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질의내용 중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환자명·질병명·약품명 등을 기재하고 의사나 약사가 서명날인한 의료비 영수증으로 간주되는지는 해당 과에서 직접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95 (<time datetime="2000-12-06">2000.12.06</time> 회신), "사외이사의 월급과 이사회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11)
원 제목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특별수당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