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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수당은 언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무보수위원의 수당이 비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으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무보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무보수위원이 받는 수당은 어떤 경우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법령․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무보수위원이 지급받는 수당으로서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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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15 (1998.11.10 회신), "위원회 수당은 언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40)
- 원 제목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수당의 비과세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