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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에게 주는 실비 수당은 비과세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 등에게 주는 실비변상정도의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 등에게 주는 실비변상정도의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인 시험위원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인 시험위원 포함)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국가 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시험위원(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인 시험위원 포함)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국가 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직원인 시험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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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05 (1993.05.24 회신), "시험위원에게 주는 실비 수당은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79)
- 원 제목
- 시험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