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소속공무원 위원 수당은 비과세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교육위원회가 소속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소득인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수당의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위원회가 소속공무원을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교육위원회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67, 1990.01.11
정제 정리
질의
소속공무원을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회답
비슷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67, 1990.01.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67 개정 통칙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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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40 (<time datetime="1992-08-26">1992.08.26</time> 회신), "소속공무원 위원 수당은 비과세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87)
- 원 제목
- 소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