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71회신일 2000.06.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1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 요건에서는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만 있는 자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이하 4천만원초과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의 연말정산과 확정신고 여부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법시행령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0%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문판매원이 무인경비기계장치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사업자등록 및 신고 방법.

회답

1.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5.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인 경우 20%를 적용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71 (2000.06.21 회신),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90)
원 제목
무인경비기계장치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