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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벽지수당의 지역과 수당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벽지수당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서 근무해 통상 급여에 추가로 받는 수당이다.
소득세법령상 벽지수당에 해당하는 지역과 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벽지수당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서 근무해 통상 급여에 추가로 받는 수당이다. 대상 지역은 국세청고시 제83-13호, 1983.04.21.에 따라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3호: 제12의2조에서 제17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근로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벽지수당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벽지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벽지수당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국세청고시 제83-13호, 1983.04.21)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벽지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상 벽지수당의 지역 범위와 수당 범위.
회답
벽지수당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근무함으로써 벽지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대상 지역은 국세청고시 제83-13호, 1983.04.21.에 따라 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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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84 (<time datetime="1992-12-02">1992.12.02</time> 회신), "비과세 벽지수당의 지역과 수당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06)
- 원 제목
- 벽지수당의 지역 범위 및 수당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