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0.06.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6.30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연말정산으로 납부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6.30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01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연말정산으로 납부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6.21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71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 요건에서는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184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201의2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2회 인용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