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0.06.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0.06.30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연말정산으로 납부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0.06.30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01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연말정산으로 납부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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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1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71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 요건에서는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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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