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강제관리인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33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강제관리인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이다.

집행법원에서 부동산 강제관리인이 지급받는 보수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부동산강제관리 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리인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부동산강제관리 용역을 계속 제공한다.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의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부동산강제관리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2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부동산강제관리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에는 우리청 법인 46012-669호(2001.4.26.)의 질의회신 4번을 참고하시고

질의 4의 경우에는 같은 질의회신 2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1 및 3의 사회보험료 등은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강제관리의 집행법원으로부터 관리인이 지급받는 보수의 소득구분.

회답

1. 질의 2: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부동산강제관리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질의 3: 법인 46012-669호(2001.4.26.)의 질의회신 4번을 참고한다.

3. 질의 4: 같은 질의회신 2번을 참고한다.

4. 질의 1 및 3의 사회보험료 등은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39 (<time datetime="2001-10-11">2001.10.11</time> 회신), "부동산 강제관리인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76)
원 제목
부동산 강제관리의 집행법원으로부터 관리인이 지급받는 보수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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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