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택근무간호사가 병원에서 받은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3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택근무간호사가 병원에서 받은 수당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한 간호사가 병원에서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인 병원에 채용되어 병원이 지정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간호사가 채용되었다. 간호사는 병원이 지정한 가정간호관리대상자에게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으로부터 수당을 받았다.

질의요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시범 시행하는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채용되어 당해 병원이 지정한 가정간호관리대상자에게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시범시행하는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채용되어 당해 병원이 지정한 가정간호관리대상자에게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병원에 채용된 간호사가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당은 어떤 소득인지.

회답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시범시행하는 가정간호시범 사업지정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채용되어 당해 병원이 지정한 가정간호관리대상자에게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병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37 (<time datetime="1997-06-18">1997.06.18</time> 회신), "재택근무간호사가 병원에서 받은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01)
원 제목
간호시범사업지정병원의 재택근무간호사의 간호용역에 대한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