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위촉 없이 받은 시험위원 수당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4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촉 없이 받은 시험위원 수당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위촉 없이 받은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법령상 위촉 없이 시험위원 등으로 일하고 받은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위촉 없이 받은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강사료와 일시적 원고료 및 사례비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이자소득중 공익신탁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의해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의 경우 지방공무원법등 관련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시험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관련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각종 연수회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직무와 관련없거나 작가가 아닌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원고료 및 사례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촉받지 않고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여 받은 수당의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 1), 2)의 경우 지방공무원법등 관련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시험위원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관련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지 아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각종 연수회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직무와 관련없거나 작가가 아닌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원고료 및 사례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44 (<time datetime="1996-12-11">1996.12.11</time> 회신), "위촉 없이 받은 시험위원 수당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28)
원 제목
위촉받지 아니하고 시험위원 등으로 지급받는 수당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