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557회신일 2002.04.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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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6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아래 기질의회신문 및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질의 1ㆍ2ㆍ3ㆍ6의 경우 : 소득46011-10115,2001.02.13, 소득46011- 2900, 1999.07.23, 법인46013-580,1999.02.11.

2, 질의 4의 경우 : 소득46011-266,2000.02.22. 및 부가46015-19,2001.01.05.

3. 질의 5의 경우 : 부가46015-4032,2000.12.14.

4. 질의 7의 경우 : 부가46015-3,2000.01.04.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1. 질의 1ㆍ2ㆍ3ㆍ6의 경우: 소득46011-10115, 2001.02.13, 소득46011-2900, 1999.07.23, 법인46013-580, 1999.02.11.

2. 질의 4의 경우: 소득46011-266, 2000.02.22. 및 부가46015-19, 2001.01.05.

3. 질의 5의 경우: 부가46015-4032, 2000.12.14.

4. 질의 7의 경우: 부가46015-3, 2000.01.04.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580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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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557 (2002.04.26 회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66)
원 제목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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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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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