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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모집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구체적인 약정과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가입자 모집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구체적인 약정과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가입자 모집행위에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에게 가입자 모집 수당을 지급한다. 회사와 해당 직원 사이에 약정이 체결되어 있다.
질의요지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입자모집 수당이 사업소득인지 혹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회사와 당해 협력업체직원 사이에 체결된 약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 가입자 모집행위에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2207 (2001.07.18.) 및 소득46011-21433(2000.12.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혹은 기타소득인지 여부는 귀사와 당해 협력업체직원 사이에 체결된 약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그 가입자모집행위에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입자 모집 수당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회답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1-12207(2001.07.18.) 및 소득46011-21433(2000.12.19.)을 참고한다. 해당 소득의 구분은 회사와 협력업체 직원 사이의 약정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가입자 모집행위에 계속·반복의 사업성이 있는지를 밝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433 고용관계 없는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
- 제도46011-12207 고용계약 없는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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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14 (<time datetime="2003-11-12">2003.11.12</time> 회신), "가입자 모집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36)
- 원 제목
- 협력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입자 모집 수당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