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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대납액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규에 따라 통상 급여 외에 지급하는 대납액은 비과세 해외 근무수당에 해당한다.
한국 파견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세를 회사가 수당으로 대신 낼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규에 따라 통상 급여 외에 지급하는 대납액은 비과세 해외 근무수당에 해당한다. 상여금이나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변동돼도 그 전액이 해외 근무수당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입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조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 소속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에 파견했다. 회사는 사규에 따라 통상 급여 외의 수당 명목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대신 지급한다.
질의요지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 파견근무에 따라 사규에 의거 통상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수당명목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대신지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해외 근무수당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한국에 파견된 외국법인 본사 소속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 파견근무에 따라 시규에 의거 통상 지급하는 급여 이와에 수당명목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대신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사)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의하여 비과세 되는 해외 근무스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의 금액이 특정월에 상여금을 지급 하거나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당해근로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고 그변동된 소득세금액의 전액은 해외근무사당의 범위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수당 명목으로 대신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한국에 파견된 외국법인 본사 소속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외 파견근무에 따라 시규에 의거 통상 지급하는 급여 이와에 수당명목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대신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사)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의하여 비과세 되는 해외 근무스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의 금액이 특정월에 상여금을 지급 하거나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당해근로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에고 그변동된 소득세금액의 전액은 해외근무사당의 범위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조제11호 (상속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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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 22601-582 (<time datetime="1992-12-26">1992.12.26</time> 회신),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대납액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76)
- 원 제목
- 한국 파견된 외국인근로자의 수당명목 급여에 대한 소득세 대납시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