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무의촌 보건지소 의사·간사 수당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5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의촌 보건지소 의사·간사 수당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한 근무지는 벽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의촌 보건지소장 의사와 간사의 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한 근무지는 벽지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의3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의3 (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벽지"라 함은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정 별표 1의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건지소장 의사와 간사가 ○○군 ○○면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근무지(○○군 ○○면)는 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근무지(○○군 ○○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 규정하는 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의촌에서 근무하는 보건지소장 의사와 간사의 수당이 비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질의의 근무지인 ○○군 ○○면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조의3에서 규정하는 벽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0 (<time datetime="1991-05-28">1991.05.28</time> 회신), "무의촌 보건지소 의사·간사 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99)
원 제목
무의촌 근무하는 보건지소장의사 및 간사의 수당이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