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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에게 지급한 거마비는 기타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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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이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성격의 수당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이다. 비과세하려면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법령·조례에 따른 위촉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질의요지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554, 1998.03.06, 소득 46011-1737,1998.06.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554, 1998.03.0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규정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ㆍ조례에 명시(위임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마비”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 법인46013-554, 1998.03.06 및 소득46011-1737, 1998.06.29을 참고한다.
※ 법인46013-554, 1998.03.06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지만, 이에 따라 위촉되지 않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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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08 (2002.03.27 회신), "위원에게 지급한 거마비는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0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004)
- 원 제목
- “거마비”가 소득세법 제21조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