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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지원 파견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퇴근비 지원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출·퇴근비 지원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인지 물었다. 출·퇴근비 지원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용 자가운전 요건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출·퇴근비 지원 목적으로 수당을 받는다. 또는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출ㆍ퇴근비 지원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출ㆍ퇴근비 지원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ㆍ퇴근비 지원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과 종업원 소유차량의 업무 이용에 따른 금액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출ㆍ퇴근비 지원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경우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9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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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8 (2001.01.15 회신), "출퇴근 지원 파견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81)
- 원 제목
- 파견수당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