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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이 다른 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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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다.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급여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다. 법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서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를 말하는 포괄적 의미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각호의 규정은 동조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보는 각종 수당등을 예시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동시행령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2. 따라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계산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급여 명칭이나 시행령 열거 여부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회답
1.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를 뜻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각호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각종 수당 등을 예시한 규정이므로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 제5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 제외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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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56 (1993.07.29 회신), "명칭이 다른 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03)
- 원 제목
-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