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76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조세특례 해석 목록 76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60건 · 13/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노후시설 교체 외 신규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후시설 개체를 위한 시설 이외의 시설을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4.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시설 개체가 아닌 생산성향상시설의 신규 투자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시설 중 노후시설 개체용 이외의 시설을 신규 투자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2 세무조정으로 적립금이 늘면 추가 적립할 수 있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적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3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세액공제 등을 고의ㆍ허위로 과소계상한 경우 적용할 수
조세특례-1998.03.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추가 적립과 가산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립할 수 있고 제3항 단서가 적용된다. 다만 결산확정 때 세액공제 등을 고의 또는 허위로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3 신규 공제대상 인건비의 초과지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최초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3.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 세액공제 대상이 된 연구업무 지원자의 인건비를 초과지출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인건비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2년간의 지출액과 연계하여 초과지출액을 계산한다. 연구업무 직접 지원자는 전담부서 직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제외 대상 외의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은 선택 가능한가?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직전 2년간의 평균지출액 초과분의 50%나 당해연도 지출액의 5%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문의 제1항 또는 제2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605 미분양주택 차입금 이자는 세액공제되나?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기한내에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취득시 관련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할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8.0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 관련 차입금 이자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이자상환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거주자이고 차입금이 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6 직전 2년간 개발비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1998.01.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년간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이 전혀 없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 2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당해사업연도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있다. 각 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서로 다른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7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에 해당되는 경우 기술개발 비용에 해당되며, 이 경우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1998.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별표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출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해당 금액이 별표3 및 별표4에 해당해야 한다.

608 결산 후 늘어난 공제액의 적립금을 다음 해 적립할 수 있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ㆍ감면액 등이 증액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것이나,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조세특례-1998.01.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공제ㆍ감면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증액분은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고의 또는 허위로 세액공제 등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9 두 연구개발비 공제방식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당해연도 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두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선택 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같은 조의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10 기술개발비 공제 두 방식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급하여 2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지출액의 초과지출분의 일정률을 공제 받는 방법과 당해 지출액의 일정률을 공제 받는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이는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따른다.

611 전담부서가 없어도 연구개발 인건비가 인정되나?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인건비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당해법인에서 1년 이상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 여부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인건비 인정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다. 전담부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가 대상이다. 해당 법인에서 1년 이상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의 인건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612 직전 2년간 지출이 없으면 어떤 세액공제를 받나?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액이 없는 경우 당해 지출액이 2년간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당해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세액공제받는 방법만 적용받
조세특례-1997.1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년간 지출액이 없을 때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2년간 평균지출액 초과분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당해 지출액 기준 공제는 가능하다. 전자는 같은 법 제1항 제1호, 후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3 수도권 밖 제2공장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12.31일까지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수도권안에서 시설 투자하는 경우는
조세특례-1997.12.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 사업장 외의 지역에 제2공장을 신축할 때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정해진 기간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1998.12.31.까지 관련 시설에 투자해야 하며 수도권 안의 투자는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4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이자도 세액공제되나요?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융자추천서에 의한 ㅇㅇ은행 융자대출금은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7.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주택자금 융자대출금의 이자가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무원 주택자금 대출자금 융자추천서에 따른 은행 대출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는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 취득 관련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5 초저온액화가스 용기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가스를 제조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기존에 기체 상태로 운반하던 용기를 각종 밸브, 압력조절기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액체 상태로 충전, 보관, 이송시킬 수 있는 초저온액화가스 충전 용기에 투자하는 경우 공정개선 및 자동
조세특례-1997.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저온액화가스 충전 용기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한 시설의 해당 여부는 제조공정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6 연구시설 운용리스료도 임차비용에 해당하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연구시험용시설은 임차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므로 직접 구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운용리스료는 임차비용에 해당됨
조세특례-1997.10.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험용 시설의 운용리스료가 세액공제 대상 임차비용인지 물었다.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운용리스료는 임차비용에 해당한다. 시설을 직접 구입한 비용은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용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7 전자상거래 개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 정보처리 등 관련업에 대한 인건비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하는
조세특례-1997.09.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시스템 개발 인건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거나 그 연구를 직접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대상이다. 지배주주인 임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8 공제세액을 투자 등에 써야 하는 기한은?
거주자가 공제감면세액 등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7.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감면세액을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기한을 물었다.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다. 그 기한 안에 투자나 상환에 사용하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19 장기차입금 상환·고정자산 투자 기한은 언제부터인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의 “2년 이내 장기차입금 상환이나 5년 이내 고정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함
조세특례-1997.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차입금 상환의 2년과 고정자산 투자의 5년이 언제 끝나는지를 물었다. 각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다. 회답은 동법시행령상 기한의 의미를 적용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620 신고 전 공제세액을 투자에 쓰면 추징되나?
세액공제 등을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과세표준신고전에 장기차입금 상황 또는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대상 아님
조세특례-1997.07.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과세표준신고 전에 공제세액 상당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면 추징되는지 묻는다.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사용 가능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행령이 정한 기한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1 첨단기술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중 첨단기술설비 투자에 대한 공제대상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1997.06.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설치한 첨단기술설비인 기계장치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첨단기술설비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해 제작되고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2 외자도입법 감면과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06.0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상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 상당 세액에는 세액공제가 배제되지만 감면을 포기하고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 적용은 새로운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1996.04.17. 이후인 경우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3 어떤 미분양주택이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소재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
조세특례-1997.05.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에서 인정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미분양주택은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4 직업훈련비는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직업훈련분담금은 1996. 12. 31 이전 지출분에 한하여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4.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분담금과 위탁훈련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직업훈련분담금은 1996.12.31 이전 지출분만 대상이고 정해진 기관의 위탁훈련비도 대상이다. 위탁훈련은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등에 맡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5 투자·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제조업ㆍ광업의 중소기업 영위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때에는 1994년 이후에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
조세특례-1997.03.14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각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하면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고, 기술·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 기술개발준비금은 기술 개발·혁신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6 흡수합병 후 세액공제 이월액을 승계할 수 있나?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세액공제 요건이 그대로 승계된 때에는 이월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97.03.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때 기술·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이월액을 합병법인이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요건이 그대로 승계된 경우에만 합병법인이 이월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기술·인력개발비 및 관련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내국법인의 합병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7 기술개발 세제지원과 특별감면을 중복받나?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과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은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1997. 1. 1이후 사업연도부터는 중복적용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1997.03.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관련 손금산입·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는 중복 적용할 수 없었으나 일정 사업연도부터 가능하다. 1997.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8 세무조정으로 적립금이 미달하면 공제가 배제되나?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 등이 증가됨으로써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가된 세액공제액만큼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증가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1997.02.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세액공제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게 적립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가된 세액공제는 배제하지 않지만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미달액을 적립해야 한다. 고의 또는 허위의 과소계상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29 기공제 자산도 지방이전 세액공제를 받나?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이후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7.0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이 지방이전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되는지 묻는다.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이후 지방이전기업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 가능한 투자금액은 이전완료일 현재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0 주식저축 세액공제의 연간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규정의 연간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총급여액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4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7.02.0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에서 연간 총급여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1년 이상 근속자는 계약일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연간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을 시행령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31 근로자증권저축 중도해지 시 세액을 추징하나?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5년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어 시행(1996.01.01)된 이후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조세특례-1997.01.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을 개정 규정 시행 후 계약 만료 전에 해지하면 기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된다. 5년 계약으로 가입해 공제받고 1996.01.01 이후 만료 전에 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2 개발비 세액공제와 연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하는 것이며, 2년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의 계산에 있어서 신규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만기환산하지
조세특례-1996.12.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시기와 연평균지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액공제는 비용을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신규업체가 아니면 2년간 연평균지출액을 계산할 때 만기환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3 엔지니어링사업의 개발비용은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6.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서비스 법인의 기술개발 관련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열거되지 않은 비용은 공제되지 않지만 기술개발준비금은 설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4 위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금융기관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1996.10.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위탁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위탁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35 운용리스 시설도 생산성향상 세액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 목적으로 생산성 향상시설을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 생상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6.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임차·설치한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해 설치한 경우 해당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6 우리사주 예치금·주식 인출 시 세액을 추징하나?
우리사주조합에 예치하여 세액공제 후 일부를 인출할 때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고, 대여금 잔액을 전액상환하고,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공제한 세액상당
조세특례-1996.07.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예치금 일부나 대여금 상환 후 주식을 조기에 인출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며, 최종상환일부터 1년 전 주식 인출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37 공제받은 우리사주세액공제액은 추징되는가?
기공제 받은 우리사주세액공제액 전액을 추징함
조세특례-1996.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공제받은 우리사주세액공제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우리사주세액공제액 전액을 추징한다. 추징 범위는 이미 공제받은 금액의 전액이다.

638 법인전환 뒤 중소제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94 과세연도에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법인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법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96.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제조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전환된 법인기업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법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94과세연도에 해당 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전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39 3년 뒤 증권저축을 중도해지해도 추징되나?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원천징수
조세특례-1996.06.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을 3년 초과로 정한 근로자증권저축을 3년 뒤 만기 전에 해지할 때 과세를 물었다. 개정 규정 시행 후 중도해지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이 추징되고 발생 소득도 정해진 범위에서 과세된다. 계약일부터 3년까지의 소득은 비과세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의 소득은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0 3년 후 중도해지한 증권저축 세액은 추징되는가?
근로자 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시행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조세특례-1996.05.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을 초과해 계약한 근로자 증권저축을 3년 후 만기 전에 해지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미 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최초 3년간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3년 경과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1 3년 후 만기 전에 증권저축을 해지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시행된(1996. 1. 1)이후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지시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며,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 후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10% 원천징수하며 주민세 부과안함
조세특례-1996.05.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3년 후 계약 만료 전에 증권저축을 해지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되고 계약일부터 3년까지 발생한 소득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3년 경과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2 품질보증체제인증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함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1996.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보증체제인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의미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규 인증 획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뜻한다. 품질경영촉진법 규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643 실제 감면을 안 받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감면통지를 받은 법인이 감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중복지원의 배제규정 적용 여부
조세특례-1996.04.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상 감면결정만 받고 실제 감면받지 않은 법인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실제 조세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4 누락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음
조세특례-1996.04.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누락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정의 절차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공제는 비용을 현금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적용하고 공제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5 위탁 기술개발비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관이나 개인에게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는 위탁한 기술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과세연도에 적용하
조세특례-1996.03.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세액공제는 위탁 기술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료4의 기술개발난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6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관련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같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등은 당해 에너지절약 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1996.01.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의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물었다. 세액공제 등은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47 시설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아야 공제되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됨
조세특례-1996.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적용 조건을 물었다. 시설의 소유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48 제조법인의 기술개발비는 세액공제되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5.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 4에 게기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규정이 근거다.

649 해외 파견 연구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나, 해외에서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파견근무한 기간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1995.12.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이 해외 사업에 파견된 기간의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외에서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파견근무한 기간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0 경정으로 변동된 적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세액공제ㆍ소득공제 등을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그 후 변경이 있을 시 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
조세특례-1995.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감할 때 추가 적립이나 기존 적립금 충당이 가능한지 물었다. 증액분은 경정 사업연도에 추가 적립하고, 감액분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감액분을 다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려면 주주총회에서 재처분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