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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제대상 인건비의 초과지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8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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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규 공제대상 인건비의 초과지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인건비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2년간의 지출액과 연계하여 초과지출액을 계산한다.

처음 세액공제 대상이 된 연구업무 지원자의 인건비를 초과지출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그 인건비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2년간의 지출액과 연계하여 초과지출액을 계산한다. 연구업무 직접 지원자는 전담부서 직원 중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제외 대상 외의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가 처음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고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최초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97.4.14, 총리령 제628호) 제7조 제3항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초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 직접 지원자의 인건비를 초과지출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97.4.14, 총리령 제628호) 제7조 제3항의 개정으로 최초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인건비를 연계시켜 초과지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3 (<time datetime="1998-03-09">1998.03.09</time> 회신), "신규 공제대상 인건비의 초과지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38)
원 제목
최초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자의 인건비가 초과지출액 계산시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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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