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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비 공제 두 방식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이는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소급하여 2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연평균지출액의 초과지출분의 일정률을 공제 받는 방법과 당해 지출액의 일정률을 공제 받는 방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관련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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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3 (1997.12.31 회신), "기술개발비 공제 두 방식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22)
- 원 제목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시 관련규정 동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