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기차입금 상환·고정자산 투자 기한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46070-158회신일 1997.07.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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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23

각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다.

장기차입금 상환의 2년과 고정자산 투자의 5년이 언제 끝나는지를 물었다. 각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다. 회답은 동법시행령상 기한의 의미를 적용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았다. 이후 장기차입금 상환의 2년 또는 고정자산 투자의 5년이라는 기한 계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에서의 “2년 이내 장기차입금 상환이나 5년 이내 고정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 46070-131호(1997. 7. 2)에서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내 장기차입금 상환이나 5년 이내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의 기한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조세 46070-131호(1997. 7. 2)에서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날부터 2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070-158 (1997.07.23 회신), "장기차입금 상환·고정자산 투자 기한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77)
원 제목
“2년 이내 장기차입금 상환이나 5년 이내 고정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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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