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직전 2년간 개발비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2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당해사업연도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직전 2년간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이 전혀 없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직전 2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한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당해사업연도 지출액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있다. 각 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서로 다른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2년간 기술ㆍ인력개발비 지출액이 전혀 없다. 다만 당해사업연도에는 기술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기술ㆍ인력개발비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4서023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66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5 (<time datetime="1998-01-14">1998.01.14</time> 회신), "직전 2년간 개발비가 없어도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57)
- 원 제목
-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