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업훈련비는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55회신일 1997.04.2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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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4

직업훈련분담금은 1996.12.31 이전 지출분만 대상이고 정해진 기관의 위탁훈련비도 대상이다.

직업훈련분담금과 위탁훈련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직업훈련분담금은 1996.12.31 이전 지출분만 대상이고 정해진 기관의 위탁훈련비도 대상이다. 위탁훈련은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등에 맡긴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업훈련분담금을 지출하고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한다. 한국능률협회는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되었다.

질의요지

직업훈련분담금은 1996. 12. 31 이전 지출분에 한하여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직업훈련분담금은 96.12.31 이전 지출분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며

2. 질의2의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및 같은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직업훈련분담금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2. 한국생산성본부 및 한국능률협회에 지급한 위탁훈련비의 세액공제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직업훈련분담금은 96.12.31 이전 지출분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며

2. 질의2의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및 같은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5 (1997.04.24 회신), "직업훈련비는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62)
원 제목
직업훈련분단금의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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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