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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미분양주택이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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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미분양주택은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에서 인정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미분양주택은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주택자금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소재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 규정의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67조의2 규정의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당해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을말하는 것이나, 질의의 미분양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 규정의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67조의2 규정의 미분양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1995.10.31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질의의 미분양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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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3-1481 (1997.05.30 회신), "어떤 미분양주택이 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91)
- 원 제목
-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