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전 2년간 지출이 없으면 어떤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47회신일 1997.12.2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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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2

2년간 평균지출액 초과분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당해 지출액 기준 공제는 가능하다.

직전 2년간 지출액이 없을 때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2년간 평균지출액 초과분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당해 지출액 기준 공제는 가능하다. 전자는 같은 법 제1항 제1호, 후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한 2년간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액이 전혀 없다. 해당 사업연도에는 기술·인력개발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액이 없는 경우 당해 지출액이 2년간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고, 당해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세액공제받는 방법만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2. 당해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액이 없는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소급하여 2년간 지출액이 전혀 없으면 같은 법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2.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7 (1997.12.22 회신), "직전 2년간 지출이 없으면 어떤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20)
원 제목
소급하여 2년간 지출액이 없는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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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