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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증권저축을 중도해지해도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65회신일 1996.06.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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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0

개정 규정 시행 후 중도해지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이 추징되고 발생 소득도 정해진 범위에서 과세된다.

계약기간을 3년 초과로 정한 근로자증권저축을 3년 뒤 만기 전에 해지할 때 과세를 물었다. 개정 규정 시행 후 중도해지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이 추징되고 발생 소득도 정해진 범위에서 과세된다. 계약일부터 3년까지의 소득은 비과세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의 소득은 원천징수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정해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의 사례다. 관련 규정은 1994년 12월 22일 개정되어 1996년 1월 1일 시행됐다.

질의요지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원천징수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동 규정이 개정(‘1994.12.22 법률제4806호), 시행(’1996.01.01)된 이후에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13조에 의하여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당초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며, 3년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의 근로자증권저축을 3년 경과 후 만기 전에 해지할 때 세액 추징 및 소득 과세

회답

개정 규정 시행 이후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저축을 해지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은 추징됩니다.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3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해약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됩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65 (1996.06.10 회신), "3년 뒤 증권저축을 중도해지해도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29)
원 제목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받은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 시 세액추징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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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