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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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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등은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의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물었다. 세액공제 등은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였다. 시설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같은 경우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관련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같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등은 당해 에너지절약 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관련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같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등은 당해 에너지절약 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관련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같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등은 해당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광1083 심판결정1997.04.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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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4 (1996.01.30 회신),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48)
- 원 제목
-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관련 별표4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같은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