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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연구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63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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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 파견 연구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에서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파견근무한 기간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이 해외 사업에 파견된 기간의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외에서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파견근무한 기간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만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 연구요원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파견근무하였다. 쟁점은 그 파견기간 인건비의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이다.

질의요지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나, 해외에서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파견근무한 기간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외에서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파견근무한 기간의 인건비는 위의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파견근무한 연구요원의 인건비가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한다.

다만, 해외에서 수행하는 다른 사업에 파견근무한 기간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638 (<time datetime="1995-12-20">1995.12.20</time> 회신), "해외 파견 연구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14)
원 제목
기업 해외파견근무요원의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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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