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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도입법 감면과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9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자도입법 감면과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인투자비율 상당 세액에는 세액공제가 배제되지만 감면을 포기하고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상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인투자비율 상당 세액에는 세액공제가 배제되지만 감면을 포기하고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 적용은 새로운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1996.04.17. 이후인 경우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정경제원은 1996.04.17.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질의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그날 이후 도래하는지가 선택 적용의 조건이다.

질의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하, “외자도입법”이라 함)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서 열거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해 규정에 대한 재정경제원의 새로운 해석(재경원 국조46017-66, 1996.04.17)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외자도입법상의 감면을 받지 아니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상기의 선택적용은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1996.04.17. 이후에 도래한다면 외자도입법상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 공제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 상당 세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5항에서 열거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정경제원의 새로운 해석(재경원 국조46017-66, 1996.04.17)에 따라 법인의 선택으로 외자도입법상 감면을 받지 않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선택 적용은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가능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1996.04.17. 이후에 도래한다면 두 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조46017-6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92 (<time datetime="1997-06-04">1997.06.04</time> 회신), "외자도입법 감면과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12)
원 제목
외자도입법에 의한 법인세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