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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은 선택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문의 제1항 또는 제2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계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문의 제1항 또는 제2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3년 12월 31일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직전 2년간의 평균지출액 초과분의 50%나 당해연도 지출액의 5%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적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지.
회답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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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44 (<time datetime="1998-02-20">1998.02.20</time> 회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식은 선택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49)
- 원 제목
- 내국인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