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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저축 세액공제의 연간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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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속자는 계약일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에서 연간 총급여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1년 이상 근속자는 계약일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연간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을 시행령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규정의 연간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총급여액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4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규정의 “연간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총급여액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4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연간총급여액”은 당해연도의 총급여액이 아니라 동 주식저축 계약일의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연간 총급여액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의 “연간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총급여액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4 제2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연간 총급여액은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아니라 주식저축 계약일의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5의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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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7 (1997.02.01 회신), "주식저축 세액공제의 연간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50)
- 원 제목
-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총급여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