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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제2공장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정해진 기간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안 사업장 외의 지역에 제2공장을 신축할 때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정해진 기간과 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1998.12.31.까지 관련 시설에 투자해야 하며 수도권 안의 투자는 조세감면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12.31일까지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수도권안에서 시설 투자하는 경우는 감면이 배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12.31일까지 동법시행령 제22조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규정의 수도권안에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 사업장 외의 지역에 제2공장을 신축할 때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12.31.까지 동법시행령 제22조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에 따라 수도권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배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18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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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17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수도권 밖 제2공장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15)
- 원 제목
- 수도권안 사업장외 타지역에 제2공장 신축시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를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