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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연구개발비 공제방식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규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두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선택 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같은 조의 제1항과 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와 당해연도 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선택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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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6 (1997.12.31 회신), "두 연구개발비 공제방식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23)
- 원 제목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관련규정 동시 적용시 선택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