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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예치금·주식 인출 시 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며, 최종상환일부터 1년 전 주식 인출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우리사주조합 예치금 일부나 대여금 상환 후 주식을 조기에 인출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며, 최종상환일부터 1년 전 주식 인출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에 예치하여 세액공제 후 일부를 인출할 때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고, 대여금 잔액을 전액상환하고,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제1안)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예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일부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일부를 인출할 때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제2안)
귀 질의의 경우 대여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상환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이 대여금 잔액을 전액상환하고,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우리사주조합에 예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뒤 일부만 주식을 취득하고 나머지를 인출할 때 추징세액은 무엇인지.
2. 대여금 잔액을 모두 상환한 뒤 최종상환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을 인출할 때 추징하는지.
회답
### 제1안
우리사주조합에 예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일부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일부를 인출할 때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 제2안
대여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상환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이 대여금 잔액을 전액상환하고 최종상환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당해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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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00 (<time datetime="1996-07-12">1996.07.12</time> 회신), "우리사주 예치금·주식 인출 시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32)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에 예치 등으로 세액공제 후 일부금액 인출 시 등의 경우 추징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