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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 운용리스료도 임차비용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04회신일 1997.10.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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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0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운용리스료는 임차비용에 해당한다.

연구시험용 시설의 운용리스료가 세액공제 대상 임차비용인지 물었다.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운용리스료는 임차비용에 해당한다. 시설을 직접 구입한 비용은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용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 시설을 직접 구입하거나 운용리스계약으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중 연구시험용시설은 임차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므로 직접 구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운용리스료는 임차비용에 해당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 연구시험용시설은 동법 시행령 별표4의

1. 기술개발 가목 ③에서 전담부서에서 직접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에 소요된 비용에 한하므로

동 시설을 직접구입한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운용리스료는 임차비용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시험용 시설을 직접 구입하거나 운용리스계약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연구시험용 시설은 동법 시행령 별표4의 1. 기술개발 가목 ③에 따라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의 임차에 소요된 비용에 한합니다.

따라서 시설을 직접 구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운용리스료는 임차비용에 해당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부4287 심판결정
    2021.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6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4 (1997.10.10 회신), "연구시설 운용리스료도 임차비용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54)
원 제목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에 소요된 비용에는 운용리스료를 포함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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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