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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의 개발비용은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열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엔지니어링서비스 법인의 기술개발 관련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열거되지 않은 비용은 공제되지 않지만 기술개발준비금은 설정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전자 및 통신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 관련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동 관련 별표4에서 규정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같은법같은조 관련 별표4의 규정에서 열거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 및 통신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기술개발 관련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2. 같은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표4에서 규정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3. 별표4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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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82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회신), "엔지니어링사업의 개발비용은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86)
- 원 제목
- 엔지니어링사업법인의 기술개발관련 비용의 세액공제대상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