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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별표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출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별표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출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해당 금액이 별표3 및 별표4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에 해당되는 경우 기술개발 비용에 해당되며, 이 경우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기술개발 비용에 해당되며,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 다만 지출액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기술개발 비용에 해당하며,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9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599 심판결정2013.11.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1470 심판결정1998.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광1888 심판결정1996.03.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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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 (1998.01.10 회신),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46)
- 원 제목
-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