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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개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거나 그 연구를 직접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대상이다.
전자상거래시스템 개발 인건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과학기술 연구를 수행하거나 그 연구를 직접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대상이다. 지배주주인 임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의 전자상거래시스템 개발 인건비에 대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 정보처리 등 관련업에 대한 인건비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음에 있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대한 인건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4의
1. 기술개발란 가목의 제1항에 규정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지배주주인 임원 등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상거래시스템 개발 인건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의 인건비 중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과 그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자의 인건비를 말한다. 지배주주인 임원 등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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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88 (1997.09.09 회신), "전자상거래 개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13)
- 원 제목
- 전자상거래시스템개발 인건비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