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전담부서가 없어도 연구개발 인건비가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8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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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담부서가 없어도 연구개발 인건비가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담부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가 대상이다.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 여부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인건비 인정에 영향을 주는지 묻는다. 전담부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연구개발 인력의 인건비가 대상이다. 해당 법인에서 1년 이상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의 인건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출하는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인건비는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당해법인에서 1년 이상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4의

1. 기술개발란의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란 ④에서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자가 지출하는 비용중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에 규정된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법인에서 1년 이상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 여부의 관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4의 자체기술개발 관련 인건비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인에서 1년 이상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한다.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5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전담부서가 없어도 연구개발 인건비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16)
원 제목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인건비와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 상관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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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