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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용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위탁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위탁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위탁한 전산프로그램 개발비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0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46070-3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11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46070-3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19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세46070-3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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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310 (<time datetime="1996-10-14">1996.10.14</time> 회신), "위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430)
- 원 제목
- 금융기관이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의 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